매일신문

대구TP, 전 이사장 아들 경력 부풀려 채용

정규직 선임연구원 3년 반 근무…감사원, 인사팀장 등 징계 통보

대구테크노파크(대구TP)가 경력 미달의 전 이사장 아들을 선임연구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감사원에 뒤늦게 적발됐다. 2일 감사원은 이 같은 사실을 근거로 대구TP에 총무인사팀장 A씨 등 직원 2명의 징계 및 직원 2명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을 통보했다.

대구TP는 2011년 2월 전 이사장이자 전 국회의원의 아들 B씨를 정규직 선임연구원으로 채용했다. 대구TP 인사관리규칙은 연구개발 분야 선임연구원의 자격은 '학사 학위의 경우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경력자'로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구TP는 인사규칙의 경력 환산율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B씨의 경력이 부풀어지게 했다. 대구TP는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B씨의 근무처 경력을 인정해주는 한편 경력 환산율마저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 B씨는 국회의원 사무실, 개인병원 전산실 등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성이 낮은 곳에 근무했지만 경력점수를 높게 받았다. 또 학사 학위 취득 이전의 군 복무 경력을 50% 인정해 주는 등의 방식으로 B씨의 경력을 86개월(7년 2개월)로 인정해줬다.

하지만 경력 환산율을 엄격히 적용하면 B씨의 경력은 67개월(5년 7개월)에 그친다.

대구TP는 올해 2월 이 같은 의혹이 일자 B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소집했지만, 업무수행에 큰 과오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직권면직안을 부결했다.

지역에선 감사원의 이번 조치가 석연찮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사업무 담당 직원들에게는 징계를 요구하면서도 정작 경력 미달 당사자인 B씨에 대한 조치는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구TP 측은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며 "문제가 제기된 당사자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병구 기자 kbg@msnet.co.kr

최병고 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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