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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발목 '손톱 밑 가시' 102건 서둘러 뽑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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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녹지'관리지역(종전 준농림지역) 내 공장부지를 증축할 때 건폐율(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바닥면적 비율)을 20%에서 40%로 대폭 완화하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만 허용했던 야영장과 축구장, 야구장 등 체육시설을 개인이나 마을에서 공동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지난 3월 1차에 이어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고 ▷도서관과 사회복지시설 등지에 공연장'어린이집 등 편의시설 설치 허용 ▷버스터미널, 기차역, 복합환승센터 등지에 영화관'쇼핑몰'병원 등 설치 허용 ▷10년 이상 장기 미조성 도로'공원 부지의 주택'상업용 건물 신축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처별 규제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에는 ▷건축 설계부터 인허가까지 기존 200일에서 100일로 단축 ▷외국인 국내 온라인쇼핑몰 이용 허용 ▷산지 가축방목 신고제 전환 ▷농업진흥지역내 농협판매장에서 축산'임산물 판매 허용 ▷귀농'귀촌 주택건축 융자한도 실 건축비의 70% 지원 등을 골자로 한 도시'건축분야, 인터넷생활분야, 농업농촌분야 등 규제완화책이 포함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규제 개혁과제 해결에 속도를 낼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의 규제개혁은 너무 안이하고 더딘 것이 아닌지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규제개혁 법안이 상당수 국회에 묶여 있고,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때문에 미뤄지고 있다"며 "불합리한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야 하고, 특히 서비스산업의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조업 분야는 산업화시대에 만든 규정들을 융복합과 지식정보시대에 부합하도록 정비해야 하고, 인터넷과 빅데이터, 클라우딩 컴퓨팅 등 새로운 시장과 먹거리를 만들어 줄 분야의 규제개혁도 중요하다"며 "벤처기업들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필요한 제도를 만들어주는데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기존 규제 감축은 단순히 건수만 몇 개, 몇 퍼센트 줄였다고 할게 아니라, 실제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질적인 감축에 방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병구 기자 kbg@msnet.co.kr 박상전 기자 m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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