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택배물품 훼손됐다면? 사진 찍어두고 바로 알려라

추석을 앞두고 택배 물량이 증가하면서 택배 서비스 관련 피해사례도 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명절 직후 택배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 신고가 평소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 더 많다. 가장 흔한 택배서비스 피해 유형은 식품이 상하거나 물건이 깨진 경우와 같은 '택배물품 훼손'이다. 이 경우 발송자가 포장을 적절히 했는지, 택배 회사가 물품을 접수할 때 포장 상태를 제대로 확인했는지에 따라 책임 소재나 범위가 달라진다. 단 운송장에 물품 가격을 적었다면 배상금액 산정에 유리할 수 있어 택배를 보낼 때 운송장 기록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배송이 늦어진 경우는 좀 더 복잡하다. 물품 도착이 며칠 늦어졌다고 답답함을 호소하는 경우는 대부분 피해 구제가 힘들다. 택배 서비스 이용자는 물량이 몰릴 경우 어느 정도는 배송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계약을 맺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충분한 사정이 없었는데도 택배 기사의 실수 등으로 배송이 늦어졌다면 약관에 따라 운송료 일부를 배상받을 수 있다.

신선식품, 명절 선물과 같은 물품을 당일 배송, 익일 배송 등으로 발송했는데도 늦게 도착했다면 배상받을 가능성이 있다. 택배 물품 자체가 아예 분실된 경우 택배회사 책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소비자원 마미영 차장은 "피해 사실을 안 즉시 택배회사로 바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피해 사실을 전화로만 알리면 다음에 증명이 곤란할 수도 있어 내용증명우편 등을 통한 방법이 좋다. 피해 사진을 찍어 보관해 두면 보상을 받을 때 유리하다"고 했다.

허현정 기자 hhj224@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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