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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 적개공신 교서' 보물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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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지 중 가장 이른 시기 추정…최초 대장경 등도 보물 지정

조선 세조가 이시애의 난을 평정한 장수 중 한 명인 정종에게 적개공신으로 책봉됐음을 알려주는 문서인 교서가 4일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
조선 세조가 이시애의 난을 평정한 장수 중 한 명인 정종에게 적개공신으로 책봉됐음을 알려주는 문서인 교서가 4일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예고됐다. 고령군 제공

문화재청은 고령 정종(鄭種'1417∼1476) 종가에 전하는 '정종 적개공신 교서 및 관련 고문서'를 비롯한 옛 전적(典籍) 5건을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문서는 조선 세조 13년(1467) 함경도 길주에서 일어난 이시애의 난을 평정한 장수 중 한 명인 정종이 그 공으로 적개공신(敵愾功臣)에 책봉됐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 교서는 고령군 덕곡면 노리 정종 후손들이 보관하던 것으로 지난 2009년 9월 문화재청에 보물 지정을 신청해 지난 7월 현장확인을 거쳐 지정된 것이다. 이 교지는 현존 교지 중 가장 이른 시기로 추정되며, 조선시대 고신(告身 : 관원에게 품계와 관직을 임명할 때 주는 임명장)의 서식이 왕지(王旨)에서 교지(敎旨)로 바뀌는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로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한편 문화재청은 아울러 팔만대장경에 앞서 만든 최초의 대장경인 초조본 대장경으로 찍어낸 불정최승다라니경(佛頂最勝陀羅尼經)과 불설문수사리일백팔명범찬(佛說文殊師利一百八名梵讚)을 함께 보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초조본 대장경 판각이 일단락된 뒤 나중에 추가로 찍어 초조대장경에 편입한 불교 서적들인 법원주림(法苑珠林) 권82와 불설일체여래금강삼업최상비밀대교왕경(佛說一切如來金剛三業最上秘密大敎王經) 권4도 보물 지정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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