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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사재기 확산' 낭패!…"2년 이상 징역, 벌금이 5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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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소식이 전해졌다.

내년 1월1일부터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일부 시민들이 담배 사재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종합 금연 대책을 보고했다.

문 장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담배가격 2000원 인상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인상분에는 기존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증진부담금·폐기물부담금 뿐 아니라 종가세(가격기준 세금) 방식의 개별소비세도 추가된다. 특히 건강증진부담금의 비중은 현재 14.2%에서 18.7%로 늘어난다.

또한 흡연 규제 차원에서 세계 주요국들과 마찬가지로 담뱃갑에 흡연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사진 등 경고 그림을 넣도록 의무 규정하고, 편의점 등 소매점의 담배 광고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금연 치료를 받는 환자의 관련 비용을 건강보험 급여로 충당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문 장관은 "2020년 성인 남성 흡연율 목표(29%)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 추진은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명분이 충분하지만,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서민층의 '물가 충격'과 세수 확보를 위한 '우회 증세' 논란 등으로 이후 국회의 관련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담뱃값 인상 소식에 일부 흡연자들은 담배 사재기에 나섰다.

담배 사재기는 불법이다. 적발될 경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된다.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소식에 네티즌들은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완전 강제 금연이네",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너무 오른다",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흡연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소식이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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