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대 본부-교수회 '총장 재선정' 잠정 합의

개교 이래 처음으로 총장 공백 사태를 맞고 있는 경북대가 정상 체제로 돌아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북대 본부는 11일 정성광 총장직무대리 명의의 담화문에서 '본부와 교수회가 총장 재선정을 위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경북대는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개정을 둘러싼 본부와 교수회 간 갈등으로 재선정 절차를 밟지 못해 사상 초유의 총장 공백 사태를 맞았다.

지난달 21일 본부 측은 교수회가 총투표를 통해 가결한 3월 31일 자 규정을 과도하게 개정해 학교 구성원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따라 본부와 교수회는 11일 학교 구성원들의 반발을 산 지난달 21일 자 규정 재개정을 집중 협의했다. 양측은 우선 3월 31일 자 규정으로 돌아가 ▷'총장 연임 금지' 조항을 복원하고 ▷총장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선관위) 구성권은 교수회에 일임한다는 데 동의했다.

다만 양측은 지난달 5일 본부, 교수회, 총장후보자 등 3자 그룹의 합의에 따라 '선관위원장은 교수회 부의장 중 1인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3월 31일 자 규정에서는 교수회 의장이 선관위원장을 맡게 돼 있다.

양측은 또 ▷교수 추천위원의 보직임용 제한 삭제 ▷1인 1표 원칙 ▷단과대학별 교원 비율에 따른 교수 추천위원(31명) 배정 등 당시 3자 그룹 합의 사항을 반영하기로 하고, 외부위원 추천단체는 추후 협의를 통해 세칙에 명시하기로 했다. 본부 측은 담화문에서 "구성원 여러분께서 이 합의안을 지지해 주신다면 규정 재개정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재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본부와 교수회는 또 양측의 잠정 합의안에 대해 교수회의 '총의'를 묻기로 했다. 양측의 잠정 합의안에 따라 3월 31일 자 규정의 일부 변경이 불가피한 데 따른 것이다. 양측은 "3월 31일 자 규정은 교수회가 총투표를 통해 가결한 만큼 개정안 역시 총투표 등을 통해 총의를 묻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총의가 3월 31일 자 규정으로 모인다면 3월 31일 자 규정으로 재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측은 "사상 초유의 총장 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의 역량과 지혜를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교수회 총의를 모은 뒤 규정을 재개정하고 재선정에 착수하려면 10월 중순(둘째 주 또는 셋째 주)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상준 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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