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과 경북 포항시가 호화 청사 건설로 정부의 지방교부세 지원에서 큰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달성군은 민선 2기 박경호 전 군수 시절인 2005년 436억 원을 들여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서 현재의 논공읍으로 청사를 옮겼다. 정부의 기준 면적을 47%나 넘어 처음부터 호화 청사 논란을 빚었지만, 건설을 강행했다. 이 때문에 2007년부터 올해까지 131억 3천여만 원에 이르는 지방교부세를 받지 못했다.
그동안 달성군은 군수실을 줄이고, 주민편의 시설을 설치하는 등으로 기준에 맞춰 정부 지원 불이익을 2007년 39억 원에서 올해는 5천300만 원으로 줄였다. 정장식 전전 시장 때 기준보다 23% 넓게 청사를 건설한 포항시도 사정은 비슷하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52억 원의 지방교부세를 받지 못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이런 전횡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부분 자치단체장은 청사 이전이나 문화회관, 체육관 건설 등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 대형 건설사업을 치적으로 생각한다. 이 때문에 어떤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강행한다. 여기에다 단체장의 집무실까지 호화롭게 만들어 달성군의 군수 집무실 면적은 처음 건설 당시 157㎡로 기준면적 99㎡보다 58.6%를 넘었다. 그러나 이러한 파행은 막기가 어렵다. 주민은 알기가 어렵고, 이를 감시해야 할 기초 의회가 제 역할을 못해서다. 정부의 제재도 이미 끝난 뒤에 이뤄지기 때문에 여러 불이익은 후임 단체장과 지역 주민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이를 막으려면 정부의 철저한 제재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의 교부세 지원 삭감 식 제재는 주민에게 피해를 줄 뿐 정작 잘못한 자치단체장에게는 어떤 불이익도 없다. 대형 건설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업 타당성을 검증하고, 정부의 기준을 명확하게 이행하도록 감시해야 한다. 또한, 책임 추궁도 필요하다. 실제로 전임 박경호 달성군수와 정장식 포항시장은 각각 131억, 52억 원과 추가 사업비만큼 시민에게 손해를 끼친 셈이다. 이에 대해 아무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자치단체장의 불필요한 치적 과시용이나 전시성 사업을 절대로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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