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장기요양 5등급 제도를 도입, 치매특별등급제를 신설했고, 오는 10월부터는 치매환자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약 종류도 1개에서 2개로 늘리기로 했다. 치매환자로 인해 고통받는 가족들에게 기쁜 소식이다.
치매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2개까지 확대함으로써 치매환자의 약값 부담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됐다. 2가지를 쓸 경우, 보통 월평균 100만 원가량 들던 약값이 이제는 43만 원 선으로 줄어든다. 몸에 붙이는 패치형 치매약의 경우 그동안 경증 치매 환자에게만 적용됐으나 이제는 증상에 상관없이 누구나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치매특별등급 제도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증 치매환자들을 조기에 발견하려면 진단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 치매환자를 진단하려면 치매전용 진단지를 써야 한다. 일반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요양진단지와 같은 것을 쓰는 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에서 치매특별등급제를 도입하면서 7만 명 내외의 신규 등록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금까지 등록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가 진단방식과 연관된 것일 수 있다.
치매특별등급 판정을 받으면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 어르신들이 인지 활동 프로그램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설이나 병원을 이용할 수도 있고, 가족의 수발을 받아도 된다. 일부 자부담으로 노인케어센터(주야간 보호기관)를 하루 1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어서 맞벌이 자녀들에게는 안성맞춤인 제도이다.
주'야간 보호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치매 전문교육을 받은 방문 요양보호사로부터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받을 수도 있다. 가정을 떠나서 주간보호시설을 오가는 것을 싫어하는 치매환자들이 이용하기에 적당한 제도이다.
치매는 일찍 발견하고 사전예방조치를 취하면 국가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 65세 이상 노인층의 치매 유병률은 약 10%에 육박하고 있다. 치매 비용은 2008년 3천828억 원에서 2013년 1조 742억 원으로 급격하게 불어나고 있다. 좀 더 정교하고, 확실한 한국형 치매진단 방법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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