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교통시설부담금이나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각종 부담금을 아예 부과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감면해준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대구경북을 비롯한 10개 광역시도 등을 대상으로 국민 부담이 큰 10개 부담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부과'징수실태'를 감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업무처리 소홀 등으로 부담금 3천40억여원을 제대로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과대상이 아닌 부담금 24억여원을 잘못 부과하고, 감면'환급규정을 잘못 적용해 152억여원을 부당하게 감면 또는 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구시는 중'동'북구지역 9개 주택건설 사업시행자에 대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억2천900여만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또 대구 달서구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천여 가구를 분양한 A업체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 34억여원을 부과했지만, 2009년부터 지금까지 248가구를 분양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 4년 8개월 동안 2억5천300여만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상주시의 경우는 명주테마파크 조성, 문장대 주변 정비, 오토캠핑장 조성 등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10개 사업을 벌이면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억1천900여만원을 잘못 감면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상주시에 대해 부당하게 감면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징수하고, 업무담당자에게 주의를 줄 것을 통보했다.
경북도는 또 포항 영일만 신항 인입 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해 생태계 훼손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 1억5천여만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 안동 감애소하천정비사업과 상주 자전거이야기촌조성사업 등 모두 3개 사업에 대해 생태계보전협력금 1억8천700여만원을 부과하지 않아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각종 부담금은 준조세 성격으로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부담금 부과'징수'환급 실태를 일제히 점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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