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미끼로 청년 구직자들에게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18일 증권선물거래업체를 차려 놓고 구직자를 모집한 뒤 취업을 조건으로 투자를 강요해 166명에게 15억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업체 대표 A(29) 씨와 이사 B(26) 씨를 구속하고,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청년 구직자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지난해 11월 대구 중구와 수성구에 사무실을 차렸다. 이후 인터넷 취업사이트에 정규직 사무직원을 구한다는 구인 광고를 내 사람들을 모집했다. 광고를 본 뒤 면접을 보러온 구직자들에게 자신들의 회사가 선물거래업체이며, 업체 특성상 기본투자를 해야 한다는 취업조건을 제시했다. 그리고 청년 구직자들에게 1계좌당 500만원인 증권 2계좌씩 투자토록 유도했다. 취업난에 시달려온 구직자들은 일자리를 얻게 된다는 희망에 부풀어 돈을 내놓았다. 업체 측은 돈이 없는 구직자들에게는 대부업체를 소개하기도 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실제로 이 업체에서 선물투자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등 근무를 하기도 했다"며 "A씨 일당은 취업난을 겪는 청년 구직자들의 심정을 악용해 지난해에도 경기도에서 같은 수법으로 구직자들에게 유사수신 행위를 하다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 중에 지역을 옮겨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했다.
김봄이 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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