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당 단독 국회? 야당 없으면 안돼

새누리-국회의장 카드 실효성 논란, 현행 국회선진화법 단독처리 거의 불가능

1면=(스트)새누리당 단독국회 실효성 있나?

국회 정상화를 위해 새누리당과 정의화 국회의장이 '단독국회'라는 카드를 빼들었지만, 실효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이 집권여당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는 등 야당이 빠진 상황에서 국회가 의사일정을 제대로 소화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현행 국회법(국회선진화법)상 여당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 '단독국회 무용론'이 일고 있다.

실제 국회의장이 17일부터 국회 상임위원회를 가동하도록 의사일정을 직권 결정했지만, 이날 상임위는 한 곳도 열리지 않았다. 여당 상임위 간사들은 야당과 접촉했지만 일정 협의가 이뤄진 상임위가 없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한 핵심 당직자는 "야당의 불참이 확실시되는데 단독 국회를 소집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다. 본회의에 계류 중인 안건 중에는 정작 정부가 시급한 처리를 원하는 민생경제법안이나 정부조직법 등은 포함도 안 돼 있다"면서 "식물국회에 대한 대통령의 지적도 있었고, 국민 여론도 좋지 않으니 그냥 흉내만 내보는 모양새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국회에 따르면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인 안건은 총 91개다. 87개 법안과 4개의 결의안이다. 이 안건은 해당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했기에 본회의에 상정만 하면 여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대다수 단순히 법정 형량을 정비하는 내용 등이다. 예를 들어 원자력진흥법 개정안은 제22조에 '징역 또는 금고'로 규정된 형벌을 '징역'으로 바꾼다는 식이다. 자녀를 학대한 부모의 친권을 일시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들도 일부 포함돼 있지만 알맹이는 거의 없다.

속을 들여다보면 정부 조직법 등 청와대가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19개 중점 처리법안은 죄다 빠져 있다. 특히 지난달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던 민생안정 및 경제활성화 법안 30개도 야당의 반대로 해당 상임위에 묶여 있다.

국회 관계자는 "상임위원장이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정하는 만큼 여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는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여당 단독으로 회의 진행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는 단독 진행 과정에서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16개 상임위 중 야당이 위원장인 상임위는 8개다.

더군다나 본회의 법안 상정의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야당인 새정치연합 이상민 국회의원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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