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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한도 1억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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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억원→4억원·기타지역 2억원→3억원

전세 세입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한도가 지역별로 1억원씩 상행되어 가입 대상이 늘어난다.

대한주택보증은 수도권의 전세 보증금 한도는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2억원 이하인 기타 지역은 3억원이하로 각각 1억원씩 높아졌다.

이번 조치로 보다 많은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대한주택보증 측은 "전세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보증상품의 가입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주택보증 지사와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상담·신청할 수 있다. (전화문의) 080-800-9001+1.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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