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가흥동 신도시 지역에 들어서는 지역 최대 규모 공동주택 공사인 부영아파트 신축 공사가 착공 초기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시는 최근 부영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 주택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부영주택에 시정명령과 공사중지명령을 통보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위반 사항을 시정 완료한 뒤 보고하도록 했다.
시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실 미설치, 감리업무 수행을 위한 설계도서(실시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및 산출조서) 미제출, 토공사(토사반출공사) 하도급 미통보 및 하도급업체 건설기술자(현장 대리인) 미배치, 토사 반출에 따른 사토장 미승인(안정면 생현리) 등이 적발돼 행정조치를 취했다는 것. 또 시는 감리회사에는 향후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리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시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
버스 타곤 못 가는 대구 유일 '국보'…주민들 "급행버스 경유 해달라"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