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주시, 가흥동 부영아파트 신축 중지명령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영주 가흥동 신도시 지역에 들어서는 지역 최대 규모 공동주택 공사인 부영아파트 신축 공사가 착공 초기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시는 최근 부영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 주택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부영주택에 시정명령과 공사중지명령을 통보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위반 사항을 시정 완료한 뒤 보고하도록 했다.

시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실 미설치, 감리업무 수행을 위한 설계도서(실시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및 산출조서) 미제출, 토공사(토사반출공사) 하도급 미통보 및 하도급업체 건설기술자(현장 대리인) 미배치, 토사 반출에 따른 사토장 미승인(안정면 생현리) 등이 적발돼 행정조치를 취했다는 것. 또 시는 감리회사에는 향후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리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시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정부와 여권의 검찰개혁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 기능 축소와 보완수사권 박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은 일본...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공사 현장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로 인해 정부의 강도 높은 압수수색과 감독 조치를 받게 되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고...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 전직 간부들에 대해 당원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들은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