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주시, 가흥동 부영아파트 신축 중지명령

영주 가흥동 신도시 지역에 들어서는 지역 최대 규모 공동주택 공사인 부영아파트 신축 공사가 착공 초기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시는 최근 부영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 주택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부영주택에 시정명령과 공사중지명령을 통보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위반 사항을 시정 완료한 뒤 보고하도록 했다.

시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실 미설치, 감리업무 수행을 위한 설계도서(실시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및 산출조서) 미제출, 토공사(토사반출공사) 하도급 미통보 및 하도급업체 건설기술자(현장 대리인) 미배치, 토사 반출에 따른 사토장 미승인(안정면 생현리) 등이 적발돼 행정조치를 취했다는 것. 또 시는 감리회사에는 향후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리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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