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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 무자격 대리 수수료 2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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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은 경매'법조 브로커 등 변호사법 위반사범 7명을 적발, 경매 브로커 A(57)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모 경매실전교육원 원장' 명함을 만들어 지난해 1~8월 경매물건 소유자에게 무작위로 우편물을 보낸 뒤 비송사건(간이 절차로 처리하는 사건) 18건에 대리행위를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천700여만원을 받는 등 지난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모두 210차례에 걸쳐 의뢰인들의 법률 사무를 대신 처리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2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제조업체 대표인 B(56) 씨는 군법무관 출신이라고 사칭하면서 "수사기관에 부탁해 투자금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교제비 명목으로 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법조브로커 C(53) 씨와 식당 운영자 D(56) 씨는 고소사건에 연루된 피해자에게 접근해 "수사기관 관계자 등을 통해 사건을 유리하게 처리해 주겠다"면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3천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변호사법에는 변호사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면서 "경매'법조 브로커 등 변호사법 위반 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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