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이나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소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종사자들이 부당고용 행위에다 인권 침해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세업체에 비해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낫다는 통념과 달리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의 인권 의식이나 노무관리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특히 프랜차이즈 직영점보다 가맹점 종사자들의 피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 드러나 철저한 근로감독과 노무관리가 시급하다.
대구청년유니온이 대구지역 대기업 프랜차이즈 아르바이트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인권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근로자가 무려 70%를 넘었다. 휴식 시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심지어 착오로 계산을 잘못한 경우 급여에서 대신 차감하는 일도 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료(30%)를 받거나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연장'주휴 수당 등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프랜차이즈 업소들의 이 같은 횡포는 아르바이트 일자리에 대한 업주들의 낮은 인식이 가장 큰 원인이다. 아르바이트를 정식 노동행위로 간주하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어서다. 어려운 경기 탓에 청년 실업자들이 넘쳐나면서 아르바이트 일자리 구하기도 녹록지 않다. 이를 빌미로 종사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부당한 고용 행위를 일삼는 업주에 대해서는 당국이 철저한 감독을 통해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야 한다.
허술한 근로감독 체계도 개선해야 한다. 대구경북지역 근로감독관 1명이 맡고 있는 프랜차이즈 사업장이 무려 1천800여 곳에 이른다. 일반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에도 손이 모자라는 판이니 아르바이트 사업장은 감독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아르바이트 종사자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다. 지금처럼 종사자들이 계속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피해를 당한다면 당국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종사자들의 권리 조항을 조목조목 명시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빨리 바꿔야 한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사도 가맹점에 대한 노무관리와 교육을 강화해 피해를 당하는 아르바이트 종사자가 없도록 발벗고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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