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경찰관이 민원인에게 사건 해결을 빌미로 돈을 요구해 받았다가 뒤늦게 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수성경찰서 A(52) 경감은 지난 2011년부터 알게 된 민원인 B씨가 2013년 5월 자신의 전 남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친분을 이용해 사건이 잘 해결되도록 도와주겠다며 B씨로부터 식사비와 수고비, 소개비 명목 등으로 올해 2월까지 모두 1천여만원의 돈을 요구해 받았다. 하지만 B씨가 기소를 당하자 A경감은 돈을 돌려달라는 B씨의 요구에 따라 최근 돈을 돌려줬다.
대구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A경감에 대해 직무고발을 하고 조만간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A경감은 현재 대기발령 상태다.
전창훈 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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