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빌려 장사를 하는 서민들이 그동안 건물주인들에게 쌓였던 불만을 쏟아냈다.
재건축을 이유로 무작정 가게를 비워 달라는 주인의 요구에 치를 떨었다는 불만에서부터 상가임대 법정보호기간(5년)이 지나자마자 임대료를 두 배로 올린 얘기까지 사연도 다양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과 상가임차인들은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상가임대차 피해사례 및 상가임대차보호법제 개선과제 발표회'를 열었다.
서울시내 번화가에서 상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사연을 털어놨다.
A씨는 정년 퇴직 후인 지난 2011년 7월 퇴직금과 은행 융자 등으로 권리금 1억6천200만 원 등 총 2억8천만원을 투자해 10평 규모의 작은 커피숍을 차렸다. 하지만 건물주는 채 2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재건축을 이유로 한 달 말미를 줄 테니 나가라고 요구했다. A씨와 함께 장사를 하고 있는 피해상인 10명 가운데 9명은 입주한 지 3년도 채 되지 않은 사람들이다. 심지어 가게문을 연지 한 달 만에 퇴거를 요청받은 가게주인도 있었다. 현재 건물주는 전화, 문자, 방문 등 어떠한 접촉도 거부한 채 법대로 하자는 입장이다. 법원은 이달말까지 가게를 주인에게 넘기라는 계고장을 발송했다.
곧바로 상가임대법 보호기간인 5년이 되자 막무가내로 나가라고 하는 건물주 때문에 그동안 어렵게 확보한 단골을 모두 잃게 생겼다는 B씨의 하소연이 이어졌다. 우유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C씨는 지난달 건물주가 월 임대료를 1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해 현재 대책을 고심중이다.
발표회에 모인 상인들은 다양한 이유로 직장생활을 접고 생계를 위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여건이 너무 열악하다며 선진국(9년에서 15년)에 비해 짧은 상가임대법 보호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보증금 최우선변제금의 보호범위 확대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 인하 ▷퇴거료 보상제 실시 ▷권리금 신고(등록)제를 시행 등을 주문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상인들의 권리금 보호를 위해 정부가 제시한 방안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권리금 신고(등록)제를 함께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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