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서는 8일 불법 경마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권모(51) 씨 등 2명을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남모(52) 씨 등 일당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권 씨 등은 지난 9월 12일부터 이달 4일까지 상주시 함창읍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불법 경마 사이트를 개설하고 실제 마사회보다 높은 배당률을 내걸어 참가자들을 모은 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사이트 운영 20일 만에 6억원어치의 사설 마권 포인트 대금을 참가자들로부터 입금받은 후 20%에 해당하는 수수료 1억2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상주 고도현 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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