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는 13일 우시장 경매시스템에서 소를 낙찰받은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김모(53) 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8월 5일 영주축산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소 경매시장에서 한우 12마리를 4천700만원에 낙찰받은 뒤 경매 대금을 내지 않은 채 이모(37) 씨 등 축산업자 2명에게 3천400만원에 되팔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낙찰자에게 소를 인도한 뒤 대금은 다음날까지 축협 계좌에 입금토록한 전자경매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영주축협은 경매시스템에서 소를 낙찰받으면 대금을 납입한 후 소를 인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경찰은 당시 범행 현장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김 씨 외에도 공범 3명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영주 마경대 기자 kdma@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