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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사기관의 불법 가혹행위, 철저하게 뿌리 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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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 동안 대구지검에서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했으나 실제로 기소된 것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정의당 서기호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에 따른 사건 접수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2011년 182건(1위), 2012년 156건(2위), 2013년 148건(3위), 2014년 7월 현재 120건(1위) 등 606건으로 전국 18개 지검 가운데 가장 많았다. 그러나 행위자에 대한 기소는 한 건도 없었다.

이는 전국적으로도 비슷하다. 독직폭행 등으로 접수된 사건은 매년 늘어 같은 기간에 전국 18개 지검이 접수한 사건은 3천341건이었다. 그러나 수사를 거쳐 관련 공무원을 기소한 것은 0.15%인 5건뿐이고, 80.3%인 2천685건이 혐의없음, 각하로 끝났다. 특히 법무부는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를 막기 위해 2004년부터 252억여 원을 들여 전국 837곳의 조사실에 영상녹화시설을 설치했다. 반면 이 시설의 실제 사용률은 지난해 10.2%로 겨우 10%를 넘었을 뿐 매년 5~8%에 지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검찰은 피의자 인권보호보다는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독직폭행(瀆職暴行)은 수사기권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형사피의자 등에 대해 폭행 또는 가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피의자를 보호하고, 불법 체포, 감금을 막기 위한 것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포함해 이를 어기면 엄하게 처벌한다. 그럼에도, 관련 사건이 매년 느는 것은 수사기관이 관행적으로 강압 수사를 한다는 것이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개선도 안 된다는 뜻이다.

수사기관은 수사의 어려움을 들어 독직폭행을 변명해서는 안 된다. 이는 수사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또, 독직폭행은 제 식구를 수사하는 느슨함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관행 때문에 반복한다. 이에 비해 당한 사람은 현실적으로 이를 증명할 방법이 거의 없다. 이런 구조라면 피의자 인권보호는 불가능하다. 독직폭행을 뿌리 뽑으려면 영상녹화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한 곳에서 전담 수사를 벌여 결과에 따라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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