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다. 단통법은 가계통신비 인하와 투명한 유통구조 정착을 위해 개정되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단말기 가격은 인하되지 않고 소비자부담만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실패한 단통법으로 결론난다면 이는 공급자와 수요자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시장경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규제만능주의로 정책을 입안한 정부의 책임일 것이다.
높은 가계통신비 측면에서 보면 '단통법'보다 더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문제가 있다. 한국 이동통신 3사의 가입자당 평균수익은 평균 월 35달러로 글로벌이통사 평균보다 2.5배 높다. 우리 국민은 왜 이동통신사의 봉이 되어야 하는가? 국가적 차원에서 중복투자와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해 3개사 과점체제로 운영되는 이동통신사업이 가정경제와 국가 경제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소비자가 스스로 선택한 통신요금이라 하더라도 상식을 넘어선 거품이 있다면 반드시 손질되어야 한다. 이동통신이 전 국민의 필수품이고 요금이 가계소비지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통신요금이 합리적 수준으로 낮아져야 할 이유는 더 크다. 더욱이 가계소비지출 중 날로 증가하는 통신비로 인해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위축되어 국가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고려하면 비정상적인 이동통신요금은 반드시 정상으로 돌려져야 한다. MB정부 때인 2009년 10월 당시 정보통신부는 '와이브로활성화 정책'을 마련했다. 우리나라가 개발한 와이브로기술을 활성화하고 경쟁을 통해 통신요금을 인하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나라는 CDMA에 이어 한 번 더 세계 통신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와이브로기술 개발에 성공했고 외국의 많은 통신사업자가 이 기술을 채택했다. 그러나 이미 전국기지망을 구축하였고 충분한 이윤을 누리고 있던 이동통신사들의 이해관계에 밀려 우리나라에서는 와이브로기술이 사장되고 있었다. 기술은 한 번 개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선 우리나라에서부터 와이브로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 와이브로활성화 정책이었지만 이 정책도 실패로 끝나는 듯하다. 그 결과 5년 늦게 개발된 외국의 LTE기술이 세계 통신시장의 대세가 되어버렸다.
다행히 와이브로활성화 정책의 끈은 아직 유지되고 있다. 와이브로기술활성화 목적은 사라졌지만 경쟁을 통한 이동통신요금 인하를 목적으로 제4이동통신사업자의 신규진입 허용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남아 있다.
이통 3사의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적 유통구조에 따른 대가를 언제까지나 국민이 부담할 수 없는 노릇이다.
새로운 이동통신사업자의 진입으로 요금인하에 성공한 외국사례가 있다. 16년간 3사 체제가 유지된 프랑스는 우리의 상황과 비슷했다. 프랑스는 제4이동통신사를 진입시켰고, 기존 사업자들의 노력과 경쟁으로 요금이 30% 절감되었다.
현재 정부는 경제활성화에 올인하고 있다. 제4이동통신사업자의 진입은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연구자료에 의하면 제4이동통신사업자의 진입과 효과적인 경쟁유도로 가계통신비의 30%를 절감할 경우 연간 8조원의 가계가처분소득이 증가될 수 있다고 한다. 이 재원이 소비확대로 이어질 경우 연간 14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제4이동통신사업자의 출범과 효과적인 경쟁유도는 통신산업발전, 이동통신요금인하, 경제활성화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계소비지출의 약 6%가 통신비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의 통신요금은 선진국에 비해 납득하기 어려운 정도로 비싸다. 재원마련 등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추진되는 각종 복지정책보다 이동통신요금의 인하는 더 중요하고 시급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효과적으로 추진한다면 충분히 가능하고 예상되는 부작용도 없을 것이다. 이동통신요금의 인하야말로 진정한 복지 '통신복지'를 이루는 것이다.
강병규/ 세영회계법인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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