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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후보 비판 신문칼럼 돌려 유죄로 대구지법 판결 '원세훈 무죄'와 정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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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서울중앙지법 판결 비교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구고법'지법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법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과 대구지법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 사례를 조목조목 비교해 눈길을 끌었다.

대구지법은 지난해 12월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후보를 비판한 신문 칼럼을 대학생들에게 나눠주고 강의한 혐의로 기소된 영남대 시간강사 A(47)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고법은 올해 4월 열린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 기각했다. A씨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이 의원은 이날 "대구지법은 대학생 60명에게 박근혜 후보를 비판한 칼럼이 담긴 기사를 강의시간에 나눠준 강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를 판결했다"면서 "법원은 강사의 지위를 이용해 강의 주제와 관련없이 정치적 중립을 넘어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기사를 나눠줘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SNS를 통해 야당후보를 비방하도록 댓글 11만 개를 달도록 국정원 심리전단에 지시했고, 칼럼보다 정제되지 못한 악성 댓글을 전파시켰는데 서울중앙지법은 어떻게 이것을 목적성을 띠지 않았다며 무죄를 판결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구지법의 판결은 서울중앙지법의 판결과 극명하게 대비된다"면서 "사법부가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려면 상대방이 공무원이란 것을 인식을 해야 한다"면서 "국정원 직원이란 것은 나중에 추적을 한 결과 밝혀진 것이기 때문에 사안이 다르다"고 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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