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규제로 멈춰 선 영양 풍력발전기 돌아간다

자연생태 1등급지도 허가, 김재원 의원 개정안 발의 300㎿ 900기 건설 탄력

풍력발전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던 '생태자연도 1등급지 내 설치 금지' 규제가 완화돼 인'허가 단계에서 각종 민원으로 발이 묶여 있던 전국의 풍력사업이 본격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생태자연도 1등급 내 설치 금지 규정과 이와 관련한 각종 민원으로 전국 54곳의 풍력사업들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거나 자연환경 훼손, 자연 생태계 파괴 논란 등 개발을 둘러싸고 지역갈등을 빚어 왔다.

지난달 16일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군위'의성'청송)은 "산림청이 지난 8월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풍력발전단지 진입로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도 이달 1일 생태자연도 1등급 내 풍력사업을 금지하던 규제를 완화하는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 평가' 지침을 마련, 국내 풍력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풍력사업과 관련해 잇단 규제 완화와 법률 개정 등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움직임이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영양지역에 추진 중인 국내 최대 풍력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영양군은 GS E&R(옛 STX에너지)과 함께 영양읍 무창리 일대에 국내 최대 규모의 '육상풍력발전 클러스터' 조성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생태계 및 환경 파괴 논란에 휩싸이면서 지난달 산자부 산하 전기위원회가 계획했던 '영양무창풍력 발전사업 허가(안)' 심의가 보류되는 등 교착 상태에 놓여 있다.

GS E&R은 오는 2024년까지 10년 동안 모두 6천억원을 투자해 '신재생에너지센터' 조성과 '전력 저장장치'(ESS), 국내 기업들의 풍력발전기 실증단지를 설치한다. 연매출의 2%를 출연해 10년 동안 250억원을 조성, 영양복지재단 설립을 통한 지역사회 환원사업도 함께 한다.

영양읍 무창리 일대에 들어서고 있는 18기와 인'허가 중인 27기의 풍력발전기를 비롯해 모두 300㎿급 규모의 풍력발전기 90기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연간 최대 14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다.

그동안 영양 풍력단지 조성사업 대상 지역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 존재하지 않는데다가 타 지역에 비해 산지가 많고 일정한 양의 편서풍이 부는 지리적 특성을 갖춰 국내 육상풍력발전의 최적지로 관심을 모아왔다.

이와 관련 '풍력단지 저지 영양'영덕 시민행동'은 그동안 "GS가 공사를 진행 중이거나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지역은 수리부엉이, 산양, 수달 등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들이 많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인 지역"이라며 개발 반대 주장을 하고 있다.

영양군 관계자는 "무창리에 육상풍력발전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연간 15억원의 지방세 수입은 물론 100여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기대된다. 특히,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에 부합하는 국내 최대 미래에너지 산업 메카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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