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등이 탈세를 위해 운영하는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의 적발수가 대구경북에서 5년새 5배나 증가했다. 카드 변칙거래가 늘면서 세금이 줄줄 세고 있는 셈이다.
22일 대구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탈세를 목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위장한 267곳이 적발됐다. 대구 국세청은 이중 264곳을 직권폐업했다.
연도별로는 2009년 17건이었던 위장가맹점 적발수가 지난해 99건으로 5배 이상 급증했다.(표 참조) 전국적으로 감소추세인 적발건수와는 상반되는 수치다. 전국적으로 2009년 1천146건, 2010년 734건, 2011년 932건, 2012년 1천28건, 2013년 938건이었다.
서울청의 경우 2009년 496곳에서 237곳으로 절반 이상 줄었고 같은 기간 중부청도 456곳에서 285곳으로 크게 감소했다. 위장가맹점은 사업자가 매출자료를 숨기기 위해 만든 가공의 가맹점이다. 주로 유흥업소 등이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매출액을 누락하는데 활용된다. 매출액의 10%를 개별소비세로 내는 유흥업소 주인이 일반음식점 가맹점을 개설해 개별소비세를 탈세하거나, 카드깡 업자가 허위 가맹점을 만들어 내는 등의 방식이다. 국세청은 적발된 위장 가맹점들이 사업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직권 폐업조치와 함께 여신금융협회에 통보해 카드사의 가맹점 계약 해지 업무에 이용토록 하고 있다.
대구 국세청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의 이유로 탈세를 위한 위장가맹점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수법 또한 나날이 지능화되고 있다. 현재 신용카드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한 변칙거래를 감시하고 있다. 앞으로 적발과 폐업 등 사후조치는 물론 구체화된 통계를 통해 탈세 유형을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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