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난임보험 12월 출시…단체로만 가입 가능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민하고 있는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보험상품이 12월 출시된다. 정부지원 범위를 벗어난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난임관련(성형술·유착박리술 등) 수술, 배란유도술(주사제·경구제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체외수정) 등이 보장대상이다.

금융감독원은 고액인 난임치료 비용을 보장하는 민간보험상품이 12월 중 출시된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개인이 아닌 단체(직장 등) 형식으로 45세 이하 기혼남여만 가입할 수 있다. 보험혜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부 가운데 한 명만 가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장금액은 평균 시술비용에서 국가지원금을 차감한 수준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보험료는 1인당 3만원에서 5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난임보험이 출시될 경우 고액의 보장금액을 지급받는 고객만 이용하게 돼 보험료가 턱 없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임신이 어려운 고연령층이 주로 가입하거나 기존 가입자의 경우 출산 또는 임신포기 후 중도해지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용우 금감원 보험상품감독국장은 "보험출시로 인해 치료에 소극적이었던 난임부부들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기초통계가 확보되는 경우 난임 검사비용까지 보장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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