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잦은 결항 지연 운항 대구공항 활성화 걸림돌

운항 횟수 늘자 함께 늘어, 지연 운항 무려 305% 증가…항공사 면책 환불 어려워

대구공항 활성화의 그늘, 결항과 지연 피해

저비용항공사의 취항 등으로 대구국제공항(이하 대구공항)을 오가는 항공편이 늘면서 결항과 지연사태도 덩달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로 말미암은 피해 배상 분쟁도 늘 것으로 보여 소비자 안내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운항 많아질수록 소비자 피해 늘어

대구공항은 지난해에 비해 올해 운항 횟수가 늘면서 항공기가 못 뜨거나 늦게 이륙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올 1~9월 운항 횟수는 7천950편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천355편보다 25% 늘었다. 더불어 같은 기간 ▷결항은 20편에서 81편으로 ▷지연(국내선 30분'국제선 1시간 초과)은 216편에서 303편으로 각각 305%, 40% 증가했다.

1~9월 기간을 기준으로 결항은 2010년 87편 이후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다 올해 늘었고, 지연 역시 2011년 355편 이후 2012년 297편, 2013년 216편 등 감소하다 다시 증가했다.

대구시는 저비용항공사의 베이징과 상하이 노선 등 취항을 더 늘릴 계획이어서, 앞으로 결항과 지연으로 말미암은 소비자 피해 배상 분쟁이 더 잦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지난해 항공사 관련 소비자 피해는 모두 482건으로 2012년 336건보다 43% 늘었다. 같은 기간 대형항공사에 대한 피해 접수는 217건에서 186건으로 감소한 데 비해, 저비용항공사는 119건에서 296건(국내 87건'외국계 209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외국계 저비용항공사 피해(209건) 중 '운송 불이행'지연'이 63%(132건)로 가장 많았다. 문제는 계약해제나 배상 등 합의된 경우는 14%(209건 중 30건)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실제 최근 중국 사천항공의 결항으로 대구 여행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달 25일 오후 7시 45분 대구공항을 출발해 중국 장가계로 갈 예정이던 사천항공 여객기가 엔진고장으로 결항됐다. 승객들은 환불과 피해 배상 문제를 항의하다 오후 11시가 넘어서야 귀가할 수 있었다. 이후 항공사 측은 항공운송약관에 따라 승객 1명당 10만~15만원의 배상금을 제시했다. 여행사들은 출발 당일 취소 때 승객에게 여행경비(약 100만원)의 최고 50%까지 배상하도록 계약한 상태여서, 항공사 측이 제시한 배상금에 자신들의 돈을 더 보태야 할 상황에 놓였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대구 이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돌아갈 차편이 없어서 대구에서 숙박하거나 장거리 교통비를 들였고, 여행 현지의 숙박업소 예약을 취소하면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손해를 입었다. 항공사가 제시한 금액으론 제대로 된 배상이 힘들다"고 했다.

◆배상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항공기 결항과 이'착륙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으려면 발생 14일 이내 항공사에 피해 내용을 입증하고 협의해야 한다. 피해 승객과 항공사가 합의해야 하고, 대체 편 제공 여부와 총 운항시간에 따라 운임의 30%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문제는 항공사들이 결항과 지연 사유로 ▷기상 상태 ▷공항 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들어 면책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승객들은 결항과 지연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워 협의 과정에서 배상을 포기하거나 항공사의 일방적인 제안을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팀 관계자는 "항공사가 밝힌 지연 사유가 의심되거나 직접 협의가 어려울 때 한국소비자원에 의뢰하면 국토교통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등 배상 절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항공권 구입 때 위약금과 운임 등 계약 내용과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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