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능때 '스마트 시계' 차도 시험 무효

1교시 시작전 감독관에 맡겨야

대학수학능력시험장에 휴대전화는 물론 스마트 시계 등 전자기기를 갖고 있다 적발되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23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 대책'을 수립, 발표했다. 시험 시간에 갖고 있을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 테이프 ▷연필 ▷지우개 ▷샤프심 등이다. 샤프펜은 시험장에서 나눠주는 것만 사용할 수 있다.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스마트 시계 등 스마트 기기,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는 시험장에 갖고 들어갈 수 없다. 시각과 교시별 잔여 시간이 표시되는 것 이외의 기능이 있는 시계 또한 반입이 금지된다. 스톱워치도 반입 금지 물품이다.

반입 금지 물품을 갖고 간 경우 1교시 시험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시험 종료 후 되돌려 받으면 된다. 갖고 있던 반입 금지 물품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은 부정행위다. 4교시 탐구 영역 시험을 치를 때 특정 선택 과목 시간 때는 그 과목 문제를 풀어야 한다.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수험생들은 책상 스티커에 붙여둔 선택 과목 순서를 살펴보고 이 순서에 따라 자신이 선택한 과목을 풀어야 한다.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것도 부정행위다. 1'3교시 시험 시작 전 감독관이 대리 시험 행위를 막기 위해 수험생의 신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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