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경찰서는 28일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군위군청 공무원 김모(4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7일 오전 0시 40분쯤 군위읍 수서리 5번 국도에서 2차로에 정차 중이던 백모(29) 씨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중앙분리대와 부딪힌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백 씨 등 4명이 다쳤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백 씨의 차량은 앞서 가던 차량이 고라니와 부딪힌 뒤 사고 수습을 위해 차를 세우자 뒤따라 정차해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 씨는 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가 50분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군위 이희대 기자 hd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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