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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구 폐가'빈집 재생 사업, 늘리되 관리도 철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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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도심 곳곳에 사람이 살지 않아 폐허가 됐거나 빈집이 주민편의 시설로 탈바꿈 중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구의 폐가와 빈집은 중구 643곳, 남구 447곳 등 2천587곳이다. 이 집들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우범지대가 된 지 오래지만, 매매가 잘 이뤄지지 않고 집주인은 시설 개선을 하지 않았다.

폐가와 빈집의 활용도에 주목한 것은 동구청이었다. 동구청은 지난해 동구 내의 폐가와 빈집을 대상으로 행복둥지 주거 안정 디딤돌 사업을 벌였다. 집주인과 협의해 무료로 집을 고쳐 저소득층 주민에게 임대하는 형태였다. 주인은 무료로 집을 고치는 대신 일정 기간 집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무상임대해 흉물도 없애고, 저소득층에게는 도움을 주는 일석이조였다. 지난해 3호까지 입주를 끝냈고, 올해도 4호에 이어 5, 6호가 입주 예정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대구시도 구'군청과 힘을 합해 9월 말까지 60곳의 폐가와 빈집을 주차장과 텃밭, 쌈지공원, 운동시설 등으로 바꿨다. 20곳은 계속 작업 중이며 내년에도 60곳을 더 주민 편의시설로 바꾼다. 주인에게는 건물 철거 비용과 재산세를 면제한다.

폐가와 빈집의 이러한 변신은 도심 재생 사업에서 아주 중요하다. 이 집들은 큰길 등으로부터는 멀어 재산가치는 떨어지지만, 주변 주민에게는 심각한 골칫거리다. 그러나 주차장 등으로 바뀌면 동네 분위기가 달라져 값도 오르고, 주민에게는 주차난 해소와 산책, 운동 등을 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설이 된다. 또 잠재적으로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게 떨어져 모두에게 득이 되는 사업인 셈이다.

이 사업은 좀 더 확산시켜야 한다. 주인과의 원활한 협의가 뒤따라야 하겠지만, 동구청의 사례처럼 저소득층에게 임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개선하고 나서 임대나 대출 등으로 주인이 재산권을 행사하거나 압류 등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사업 자체가 어려워진다. 또한, 현재의 3년 임대도 기한이 짧아 좀 더 늘릴 방안을 찾아야 한다. 당장은 모두에게 이익이지만, 자칫 이해관계가 충돌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업 성공의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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