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골프채 판다며 돈만 가로챈 20대 구속

대구 동부경찰서는 29일 인터넷 사이트에 물건을 판다고 올리고 나서 입금한 돈을 가로챈 혐의로 A(24) 씨와 B(22)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 7월 21일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카페에 상품권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입금한 C(32) 씨의 현금 20만원을 가로채는 등 이달 19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73차례에 걸쳐 1천1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8월 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인터넷에서 골프채와 전자제품 등을 판다고 속여 109차례에 걸쳐 2천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아예 배송을 하지 않거나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려고 빈 상자에 칫솔과 면도기, 김밥 등 엉뚱한 물건을 보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광호 기자 kozmo@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