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5만원 미만 소액연체 금융정보 공유않기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금융기관이 공유하는 연체정보의 요건이 강화된다. 다음 달 3일부터 국내 금융기관은 5만원 미만의 연체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으로 소액 연체정보의 등록 및 제공 기준을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지금은 금액에 관계없이 3개월 이상의 연체정보는 모두 은행연합회에 등록된다. 심지어 금액에 관계없이 2건 이상의 연체가 발생하면 당사자의 연체정보가 금융기관 또는 신용평가회사에 제공돼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금감원은 소액연체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주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다음 달 3일부터 5만원 미만 연체정보는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는 현재 보관하고 있는 5만원 미만의 연체정보 9천807건을 삭제한다. 더불어 2건 이상의 소액정보(1천475건)도 더 이상 금융기관과 신용평가회사가 공유하지 않는다. 다만 50만원 이상의 연체정보는 계속 관리되며 5만원 미만의 연체 역시 금융기관이 연체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뿐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 5만원 이상 연체가 2건 이상 발행하면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정인화 금융감독원 IT감독실장은 "착오나 부주의 등에 따른 소액연체를 이유로 금융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손질했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