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공유하는 연체정보의 요건이 강화된다. 다음 달 3일부터 국내 금융기관은 5만원 미만의 연체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으로 소액 연체정보의 등록 및 제공 기준을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지금은 금액에 관계없이 3개월 이상의 연체정보는 모두 은행연합회에 등록된다. 심지어 금액에 관계없이 2건 이상의 연체가 발생하면 당사자의 연체정보가 금융기관 또는 신용평가회사에 제공돼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금감원은 소액연체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주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다음 달 3일부터 5만원 미만 연체정보는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는 현재 보관하고 있는 5만원 미만의 연체정보 9천807건을 삭제한다. 더불어 2건 이상의 소액정보(1천475건)도 더 이상 금융기관과 신용평가회사가 공유하지 않는다. 다만 50만원 이상의 연체정보는 계속 관리되며 5만원 미만의 연체 역시 금융기관이 연체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뿐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 5만원 이상 연체가 2건 이상 발행하면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정인화 금융감독원 IT감독실장은 "착오나 부주의 등에 따른 소액연체를 이유로 금융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손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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