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허가 민원 전담부서' 운영을 권장하고 있지만 대구는 부서 설치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행부는 지난해 7월 전국 시'군'구 부단체장을 불러 허가 민원 전담부서 설치 확대 설명회를 열고 ▷지자체의 민원실 외 별도의 허가전담부서 신설 ▷기존 민원실에 허가전담팀 통합 운영 ▷기존 민원실에 허가팀'허가인력 기동배치 등 3가지 안을 제시했다.
허가 민원 전담부서는 건축, 토목, 환경 등 분산된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 및 민원 사무를 전담하는 역할을 한다. 안행부는 올 4월 부서 설치 활성화를 위해 설치 여부를 지방규제개혁 평가지표에 반영한다는 지침도 내놨다.
하지만 대구 8개 구'군 중 허가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달서구와 달성군 두 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마저도 안행부가 권장하기 전부터 운영해온 곳이다. 달서구는 2000년 허가전담부서를 만들었다가 2001년부터 전담부서 대신 민원실에 허가팀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고, 달성군은 2007년 기존 민원실에 허가전담팀을 새롭게 만들어 '종합민원과'로 확대 운영 중이다.
이에 대해 기초자치단체들은 이미 비슷한 기능의 부서를 운영 중이거나 부서 신설도 쉽지 않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한 구청 공무원은 "새로운 부서를 만들려면 조례도 바꾸고 기존 부서에서 인원을 빼야 하는데, 인력의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부서를 신설하는 건 쉽지 않다"며 "1층에 민원실도 있고 건축과도 있어 민원인이 몇 발짝 걸으면 되는데 굳이 팀이나 부서를 만들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중'남'서구청은 구청 민원실에 건축계가 자리 잡고 있고 북구'수성구청은 건축과가 구청 1층에 있다는 것.
대구시 관계자도 "안행부가 권고안 3가지 중 어느 한 모델을 따르라고 한 적이 없고 아직 여러 방안을 두고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원실에 위생 업무 창구가 있는 구청도 있고 구청 1층에 건축과가 있는 곳도 있어 이미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안행부는 "허가 민원 대부분이 복합민원으로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찾아가야 하는 상황이 적잖아 허가 민원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지나 농지에 건물을 지을 때 건축 허가는 건축과에서 받으면 되지만 그린벨트나 토지 용도 변경 등의 문제가 남아있어 민원인은 다시 관련 부서에 서류를 내야 한다는 것.
배정식 안행부 민원제도과 행정사무관은 "여건이 안 되는 지자체의 반발이 있을 수 있어 지난 7월 설명회 때 허가 민원 전담부서 설치 외에 2가지 가이드라인를 더 제시했다"며 "구'군 단위에서는 복합민원이 많다는 점에 착안해 이를 한 곳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게 허가 민원 전담부서 설치의 취지"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안행부 우수사례로 꼽힌 서울 서초구는 지난 2006년 기존 민원실에 변경허가 등 현장 확인이 필요없는 식품위생 관련 신고, 공장휴폐업, 건축물 착공신고, 통신판매업 신고 등의 업무를 맡는 11명으로 구성된 인허가팀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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