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GS건설, 지역 건설사에 '甲질'

혁신도시 공사 당시 지역 건설사에 횡포 드러나

대구 중구 수창동 옛 전매청 부지에 대단지 아파트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GS건설이 지역 건설사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를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역 A종합건설사는 2011년 12월 GS건설과 각각 49%와 51%의 지분으로 대구혁신도시내 한국산업단지 신 청사 공사를 시작했고 2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중순 준공했다. 이후 GS건설은 정산 등을 이유로 7개월이 지나서야 철수를 했는 데 이 과정에서 A사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었다.

A사 측은 "GS건설은 비슷한 지분으로 컨소시움에 참여한 우리를 철저히 배제했으며 인력 운영은 물론 사후 경비까지 모든 것을 마음대로 주물렀다"고 주장했다.

건축 자재 입찰에서도 GS건설은 일방통행했다. GS건설이 A사와 협의 없이 철근콘크리트공사 입찰에서 실행대비 128%(7억여원)나 비싼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A사는 "충분히 협력하고 합의하에 입찰에 응할 것을 요구했으나 GS건설이 독단으로 계약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음 합의했던 공사 실행금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5억원의 실행비용을 더 떠안아야 했다. 지역 영세건설사로써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라고 하소연했다.

GS건설과 A사 간에 맺은 공동도급협의서에 따르면 실행승인 전 공사비 집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입찰결과 최저가 금액이 실행을 초과할 경우 운영위원회에 내용을 보고한 뒤 낙찰여부를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인력 투입에서도 GS건설은 횡포를 부렸다. 10여명의 현장 직원 중 A사는 고작 1명을 파견했지만 임금은 GS건설과 공동으로 부담해야 했다. A사는 "대기업 건설사와 지역 건설사 직원들간 임금차가 큰 탓에 공기 2년 동안 A사는 수억원에 달하는 돈을 떠안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최근엔 GS건설이 추가 실행 비용을 독촉하며 내용증명까지 보냈다. 업계에선 통상 내용증명은 소송의 전조라고 받아들이다. 또 내용증명 뒤에는 공사 현장 가압류가 들어오는데 영세건설사는 신용에 흠이 나고 현장이 묶이는 경우가 태반이다. 내용증명에서 오는 중압감이 그 만큼 크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GS건설 한 임원은 "공사과정에서 A사와 뜻하지 않은 불협화음이 생겼을 수도 있지만 A사와 최대한 조율을 했고 각을 세우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임상준 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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