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누리 과정은 무상급식과 달리 법적으로 장치가 마련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의 의무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안 수석은 이어 누리과정이 법으로 돼 있는 한 반드시 교육 재정에서 예산이 편성돼야 하고 원래대로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수석은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무상급식 예산 편성은 법적 근거가 없이 지자체장 재량에 의한 것"이라며 "일부 지자체와 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고 집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이 의무조항이 아닌 무상급식에 많은 재원을 쏟아붓고, 누리사업에 재원을 투입하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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