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1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경북지역 모 학교법인 이사장 A(59)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사장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빼앗은 것으로 피해액이 11억원이 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1월 안동시 한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액면금 10억원의 약속어음 1장을 제시하면서 "약속어음을 할인해 달라"고 거짓말을 해 모두 9차례에 걸쳐 8억5천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2월 피해자에게 "3억원을 빌려주면 1개월만 쓰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해 3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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