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영덕지청(지청장 이철희)은 24일 임광원 울진군수의 부인 A씨에 대해 기부 행위와 호별 방문 등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1월 울진군 죽변면 홀몸노인 가정을 찾아 당시 죽변면사무소 복지담당 공무원에게 군 예산으로 보일러를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일반 유권자 가정들을 호별 방문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북경찰청 수사2계는 A씨에 대해 기부행위와 호별 방문 등의 선거법 위반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여 지난 9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울진 강병서 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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