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탄 맞은 '김영란법' 무기한 심사 연기

새정치민주연합이 26일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한 여야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며 국회 전 상임위원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이날 예정됐던 국회 정무위원회의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심사도 무기한 연기됐다.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누리과정 예산에 관해 각 상임위 회의를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면서 "야당 소속 상임위원장, 간사들과 회의를 열어 대응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정무위에서 심사가 재개될 예정이었던 대표적인 개혁법안인 '김영란법'도 논의가 미뤄지게 됐다. '김영란법'은 5월 임시국회 때 공론화됐지만 여야 이견으로 논의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으며, 지금까지 공청회가 한 차례 열렸다.

특히 이날 정무위 법안소위 심의 테이블에 올릴 예정이었던 '김영란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새누리당과의 비공개 당정협의를 통해 부정청탁의 개념을 축소하고, 처벌받는 금품수수의 한도를 완화하는 등 원안에서 대폭 후퇴한 수정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국민권익위는 수정안을 통해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를 4개에서 7개로 늘리면서 선출직 공직자가 공익 목적으로 지역구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등을 허용했다. '공직자와 국민의 의사소통을 위축하면 안 된다'는 명분에 따라 민원법 등 법령'기준에서 정하는 절차대로 제기되는 민원이라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라도 허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공직자 가족의 금품수수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조항도 완화했다. 수정안은 '공직자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행위만 금지하는 것으로 한정했다.

부정청탁에 대한 처벌도 약해졌다. 원안대로면 처음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수정안은 이들을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 그 대신 공직자의 거절에도 같은 부정청탁을 반복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부정청탁의 기준도 바뀌었다. 부정청탁에 대해 원안은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 또는 알선행위'로 정의했지만, 수정안은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등의 문구를 삭제했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