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물군 상세주소 부여 대상 확대

영덕군 종합민원처리과(과장 이영찬)는 지난 1일지난해부터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부여해 오던 상세주소를 내년부터 둘 이상의 건물 등을 하나의 주소로 사용하고 있는 학교, 병원, 공장 등 '건물군(群)'에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청사, 병원, 공장 등 여러 건물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있는 경우 건물 전체(건물군)에 하나의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고 있다.이로 인해 건축물 대장 등 각종 공부에 동·층·호 등 상세주소를 기록할 수 없어 우편물의 수취·전달 지연되거나 응급 상황 발생 시 해당 건물을 찾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불편함이 많이 발생했다.

상세주소 제도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주소를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층⋅호(상세주소)를 부여해 주소로 사용하는 것처럼,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공법상 동⋅층⋅호를 부여함으로써 택배와 우편물 등이 정확히 수령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영덕군은 우선적으로 군청, 면사무소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며 하나의 동일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관내 건물군을 대상으로 안내책자를 발송하는 등 정확한 위치안내가 가능하도록 건물군 상세주소 부여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상세주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건물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영덕군청 종합민원처리과 지리정보담당을 방문하거나 신청서를 팩스(730-6389)로 보내면 된다. 또한 정부민원포털 '민원 24'를 통해서도 신청가능하다. 신청을 받은 담당부서는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걸쳐 14일 이내에 상세주소를 부여하게 된다.

영덕군 관계자는 "상세주소를 부여는 우편물, 택배 등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불편함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상세주소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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