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된 국가산업단지의 재생을 범정부적 차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구미 1국가산업단지의 재생 작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후거점산업단지 활력 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은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를 노후거점산업단지로 지정해 관계 부처'기관의 역량을 집중한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입주 업종의 고부가가치화, 산업단지 기반시설과 지원시설의 보수 및 확충 등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된다. 입주기업과 토지소유자, 주민 등이 참여하는 경쟁력 강화 관계자협의회도 설립해 지자체와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사업시행자는 용도 변경에 따른 지가차액 환수, 개발이익 등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심학봉 국회의원(구미 갑)은 "앞으로 구미 1산단은 근로자의 생활 및 문화 환경 개선과 좋은 일자리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재창조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구미 1산단(1969년 조성 시작)은 지난 2월 정부의 노후 산단 구조고도화사업에 선정돼 향후 3년간 산업통상자원부의 구조고도화사업(1천500억원)과 국토교통부의 재생사업(280억원) 등이 추진된다. 구미 이창희 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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