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년부터 당구장·스크린골프장도 '금연구역'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복지부 지정 추진

내년 1월 1일부터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을 포함한 공중이용 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추진된다. 11일 대구 동성로에서 중구보건소 직원들이 홍보전단을 나눠주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msnet.co.kr
내년 1월 1일부터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을 포함한 공중이용 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추진된다. 11일 대구 동성로에서 중구보건소 직원들이 홍보전단을 나눠주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msnet.co.kr

내년부터 음식점은 물론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지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의 금연 의무화와 더불어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건강증진법은 체육시설 중 야구장과 축구장 등 1천 명 이상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체육시설에만 금연구역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은 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흡연해도 제재할 수 없었다.

이에 복지부는 건강증진법을 개정해 공공체육시설은 물론 등록체육시설과 신고체육시설 등을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현재 등록'신고체육시설로는 당구장과 골프연습장(스크린골프장 등), 체력단력장(헬스장 등), 체육도장(태권도장 등), 수영장, 골프장, 스키장, 썰매장, 요트'조정'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무도장 등이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 7월에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려고 했다가 연기한 상태다. 앞으로 입법이 마무리되면 당구장 등 작은 규모의 체육시설에서도 금연이 의무화된다.

서광호 기자 kozmo@msnet.co.kr

[영상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