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년부터 당구장·스크린골프장도 '금연구역'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복지부 지정 추진

내년 1월 1일부터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을 포함한 공중이용 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추진된다. 11일 대구 동성로에서 중구보건소 직원들이 홍보전단을 나눠주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msnet.co.kr
내년 1월 1일부터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을 포함한 공중이용 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추진된다. 11일 대구 동성로에서 중구보건소 직원들이 홍보전단을 나눠주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msnet.co.kr

내년부터 음식점은 물론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지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의 금연 의무화와 더불어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건강증진법은 체육시설 중 야구장과 축구장 등 1천 명 이상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체육시설에만 금연구역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은 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흡연해도 제재할 수 없었다.

이에 복지부는 건강증진법을 개정해 공공체육시설은 물론 등록체육시설과 신고체육시설 등을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현재 등록'신고체육시설로는 당구장과 골프연습장(스크린골프장 등), 체력단력장(헬스장 등), 체육도장(태권도장 등), 수영장, 골프장, 스키장, 썰매장, 요트'조정'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무도장 등이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 7월에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려고 했다가 연기한 상태다. 앞으로 입법이 마무리되면 당구장 등 작은 규모의 체육시설에서도 금연이 의무화된다.

서광호 기자 kozmo@msnet.co.kr

[영상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청와대에서 부동산·주식 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눈높이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구의 상가 1층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2분기에는 10.2%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 20대 부사관이 총기 사고로 숨진 채 발견되었고, 군 당국은 총기 관리의 허점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와 경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엔화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우정의 신호'로 설명하며, 일본과의 공동 개입이 28년 만에 이루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