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음식점은 물론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지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의 금연 의무화와 더불어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건강증진법은 체육시설 중 야구장과 축구장 등 1천 명 이상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체육시설에만 금연구역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은 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흡연해도 제재할 수 없었다.
이에 복지부는 건강증진법을 개정해 공공체육시설은 물론 등록체육시설과 신고체육시설 등을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현재 등록'신고체육시설로는 당구장과 골프연습장(스크린골프장 등), 체력단력장(헬스장 등), 체육도장(태권도장 등), 수영장, 골프장, 스키장, 썰매장, 요트'조정'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무도장 등이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 7월에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려고 했다가 연기한 상태다. 앞으로 입법이 마무리되면 당구장 등 작은 규모의 체육시설에서도 금연이 의무화된다.
서광호 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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