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년부터 당구장·스크린골프장도 '금연구역'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복지부 지정 추진

내년 1월 1일부터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을 포함한 공중이용 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추진된다. 11일 대구 동성로에서 중구보건소 직원들이 홍보전단을 나눠주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msnet.co.kr
내년 1월 1일부터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을 포함한 공중이용 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추진된다. 11일 대구 동성로에서 중구보건소 직원들이 홍보전단을 나눠주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msnet.co.kr

내년부터 음식점은 물론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지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의 금연 의무화와 더불어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건강증진법은 체육시설 중 야구장과 축구장 등 1천 명 이상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체육시설에만 금연구역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은 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흡연해도 제재할 수 없었다.

이에 복지부는 건강증진법을 개정해 공공체육시설은 물론 등록체육시설과 신고체육시설 등을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현재 등록'신고체육시설로는 당구장과 골프연습장(스크린골프장 등), 체력단력장(헬스장 등), 체육도장(태권도장 등), 수영장, 골프장, 스키장, 썰매장, 요트'조정'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무도장 등이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 7월에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려고 했다가 연기한 상태다. 앞으로 입법이 마무리되면 당구장 등 작은 규모의 체육시설에서도 금연이 의무화된다.

서광호 기자 kozmo@msnet.co.kr

[영상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대구·광주 지역에서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광주 군민간공항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
대구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의 4지구 재건축 시공사가 동신건설로 확정되면서 9년여 만에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조합은 17일 대의원회를 통해 ...
방송인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 A씨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고발되었으며, 경찰은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경...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