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가 '영주한우 보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지역 양축농가의 소득 향상과 영주한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영주시의회 이중호 의원(부석, 단산, 순흥)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영주한우에 대한 정의를 비롯해 육성 계획과 이력관리, 유통구조 개선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영주한우'는 기초등록우 이상의 한우에 공인된 인공수정 프로그램에 따라 영주에서 생산된 한우 또는 12개월 이상 영주지역에서 사육된 소이며, '영주한우 생산자단체'는 영주시에 법인의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축협, 농협, 한우협회, 한우영농조합법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주시장은 한우육성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생산자단체와 양축농가는 송아지의 생산 및 입식, 등록, 사양관리, 출하, 도축, 유통 등 시장의 기본계획 수립'추진에 적극 협조하도록 했다. 또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영주한우육성위원회'를 설치, 지원계획 수립과 영주한우의 혈통 보존 대책, 도축 및 유통, 판매 대책, 보호'육성 방안 등을 마련토록 했다.
이에 덧붙여 혈통 관리를 위해서 우수혈통의 영주한우를 육성하고 후대 검정을 통해 씨암소를 선정 관리한 후 지역 외 유출을 금지하도록 하고, 품질인증은 HACCP 시설을 갖춘 전용도축장과 1차 가공시설을 지정해 육질 1등급 이상의 고기는 영주한우암소와 영주한우거세로 구분해 인증토록 했다.
특히 조례 재정으로 정액구입, 인공수정, 종축등록 등 영주한우의 혈통관리나 한우생산비 절감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영주한우고기 유통 및 관련제품 개발, 가격 안정을 위한 소비 촉진 및 홍보 행사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중호 의원은 "축협과 한우협회, 농업기술센터 축산특작과 등과 오랫동안 논의한 끝에 조례를 마련했다"면서 "영주한우 육성과 유통 등에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 영주한우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주 마경대 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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