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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영덕군수 대구서 국민참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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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희진 영덕군수에 대한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이 군수 측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을 받아들였다고 11일 밝혔다. 이 군수 재판은 영덕지원에서 대구지법 본원으로 넘어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의 심리로 진행된다.

이 군수 측은 "재판이 영덕에서 열릴 경우 군민들 사이에 재판의 방향과 분위기 등에 대해 억측과 소문이 난무할 것"이라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했다.

이 군수는 지난 5월 30일 영덕군 강구면 삼사리 주민 김모(53) 씨에게 도와달라며 5만원권 20장이 든 봉투를 주고 자신을 고발한 김 씨를 무고로 맞고발한 데 이어 선거 과정에서 김 씨를 거짓말쟁이로 비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군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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