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법 위반 영덕군수 대구서 국민참여 재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희진 영덕군수에 대한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이 군수 측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을 받아들였다고 11일 밝혔다. 이 군수 재판은 영덕지원에서 대구지법 본원으로 넘어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의 심리로 진행된다.

이 군수 측은 "재판이 영덕에서 열릴 경우 군민들 사이에 재판의 방향과 분위기 등에 대해 억측과 소문이 난무할 것"이라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했다.

이 군수는 지난 5월 30일 영덕군 강구면 삼사리 주민 김모(53) 씨에게 도와달라며 5만원권 20장이 든 봉투를 주고 자신을 고발한 김 씨를 무고로 맞고발한 데 이어 선거 과정에서 김 씨를 거짓말쟁이로 비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군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