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준 판사는 수입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 수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36) 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수입을 숨기는 방법으로 소득세를 포탈해 납세의 의무를 회피했다"면서 "포탈 세액을 뒤늦게 모두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대구 수성구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1년 1월부터 2년 동안 수입 9억9천여만원을 신고하지 않아 소득세 3억2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입을 차명계좌를 이용해 받거나, 현금 수입을 장부에서 누락하는 방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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