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아무런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경북대 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용제청을 거부했다. 경북대는 어제 교육부로부터 "조속한 시일 내에 총장 후보자를 재선정해 교육부로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다. 이미 1'2순위 총장 후보자를 추천해 교육부의 임용제청과 청와대의 임명만 기다리고 있던 경북대로서는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자칫 경북대 총장 공석 사태가 길어질까 우려되는 국면이다.
이미 경북대는 총장 후보자 선정과정에서 많은 곡절을 겪었다. 지난 6월 치러진 첫 선거에서 1'2순위 후보자를 선정했지만 선거규정 위반 논란이 불거지면서 없던 일이 됐다. 이후 총장선거 규정을 일부 개정해 지난 10월 재선거를 통해 1'2순위 후보자를 뽑아 교육부에 임용제청을 의뢰한 상황이었다.
재선거 파동 속에 경북대 총장은 지난 9월부터 사상 초유의 공석 사태를 맞고 있다. 경북대는 교육부가 연내로 임용을 제청해 총장 공석 사태가 해소되기를 기대했는데 난데없이 재선정 공문을 받은 것이다.
1, 2순위 후보자 모두 인사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셈이다. 교육부는 경북대 구성원이 선택한 총장 후보자에 대해 임용제청을 거부하는 명확한 근거 이유를 대야 한다. 임용을 받지 못한 후보자와의 법적 다툼도 생길 수 있다. 소송은 교육부에 유리해 보이지 않는다. 앞서 국립 공주대에서 유사한 일이 벌어졌다. 교육부가 공주대가 추천한 1'2순위 후보자를 모두 거부하자 1순위 후보자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에서 총장 후보자의 손을 들어줬고 2심이 진행 중이다.
소송 결과는 뻔해 보이지만 그 피해는 교육부가 아닌 대학이 고스란히 입게 된다. 공주대는 소송과정에서 지난 3월부터 7개월째 총장 장기 공석 사태를 빚고 있다. 교육부가 대학에서 추천한 1'2순위 후보자에 대한 임용제청을 거부하려면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면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부의 대학 길들이기 혹은 갑질로 밖에 볼 수 없다.
스스로 총장을 뽑는 선거에서 구성원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 경북대가 교육부의 재선정 요구로 인해 또다시 오랜 혼선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교육부가 대학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헛발질을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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