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결정으로 의원직을 잃은 5명의 통진당 전 국회의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통진당 국회의원 5명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 의원들은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이 '권한 없는 자의 법률 행위'로서 '당연 무효'라는 입장이다. 오병윤 전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신 당시 헌법에는 소속 정당이 해산되면 국회의원 자격이 상실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1987년 헌법에서 이 조항이 삭제됐다"면서 "현행 법률에서 의원직 상실은 국회의 제명 결정이나 공무를 수행할 수 없는 법적 판결, 금고형 이상의 형이나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은 경우뿐"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의원직 상실을 지지하는 측은 정당 해산의 목적을 고려할 때 소속 의원이 헌법 기관으로서 지위를 악용, 위헌적 정치 활동을 이어가는 것까지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의원직 상실 여부가 국회의 자율 결정 사항이므로 자체 자격 심사나 제명 처분에 맡겨야 하고, 법률로 의원직을 박탈하더라도 비례대표에 그쳐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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