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4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희진 영덕군수가 한 달 후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24일 대구지법 제11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내년 1월 26, 27일 이틀간 배심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법 위반, 무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연다고 밝혔다.
지역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검찰 측 4명과 변호인 측 2명 등 6명의 증인신문이 이어짐에 따라 이틀에 걸쳐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재판 첫날에는 배심원 7명과 예비 배심원을 선정한 뒤 증거조사를 하고, 둘째 날에는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다.
이 군수와 변호인 측은 이날 준비기일에서 지난 5월 30일 당시 새누리당 이 군수 후보가 영덕군 주민 김모(53) 씨에게 도와달라며 5만원권 20장이 든 봉투를 준 혐의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 씨에게 돈 봉투를 줬는지 여부가 이번 재판의 쟁점"이라면서 "돈 봉투를 제공한 사실 여부 판단에 따라 명예훼손 유'무죄도 함께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 군수는 자신을 고발한 김 씨를 무고로 맞고발한 데 이어 선거 과정에서 김 씨를 거짓말쟁이로 비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군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한편 이 군수는 이달 1일 "재판이 영덕에서 열리면 군민들 사이에 재판 방향과 분위기 등 억측과 소문이 난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영덕 김대호 기자 dhkim@msnet.co.kr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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