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 가격 문제로 설립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던 포항 우현초등학교 사태(본지 2014년 6월 25일 자 11면 보도 등)에 대해 법원이 강제조정을 명령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 특히 포항은 우현초교 외에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신설 예정 학교가 많아 이번 결정이 앞으로 다른 사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12월 31일 포항 우현초교(포항시 북구 우현동) 문제에 대해 토지가격 분쟁과는 별도로 학교가 우선 설립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우현초교의 토지가격 분쟁 소송은 지난해 5월 13일 경북도교육청이 토지 소유주인 선원건설에 대해 '소유권 확인소송'을 제기하며 처음 시작됐다. '조성원가'인 21억원에 학교 용지를 구입하려는 경북도교육청과 '감정평가액'을 반영해 97억원을 달라고 요구하는 토지 소유주간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못한 결과였다.
현행법상 학교용지는 토지구획정리 당시 원가인 '조성원가'로 구입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토지소유주인 선원건설 측은 "최초 토지구획 정리시기(1996년)보다 시간이 워낙 많이 지나 세금과 은행 이자 등 부대비용이 발생했다"며 이를 포함한 감정평가액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현초교는 지난 2011년 9월 교육과학기술부 중앙투융자 심사위원회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아놓고도 3년 넘도록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상황이다.
법원에 따르면 이번 강제조정에는 ▷우선 조성원가에 토지소유권을 경북도교육청으로 넘길 것 ▷현재 발생 중인 토지매매가격 분쟁은 앞으로 소송을 통해 가릴 것 ▷이후 소송을 통해 토지매매가격이 최종 결정되면 이에 따라 나머지 가격을 정산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강제조정의 경우, 명령이 전달된 후 2주 안에 소송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정이 취소되고 판결공판이 진행된다. 그러나 강제조정 자체가 재판장의 최종적인 결정 사항을 담고 있어, 판결공판의 방향을 유추해볼 수 있는 잣대인 셈이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강동명 지원장은 "어른들의 분쟁으로 정작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이 마냥 피해를 봐서는 안 될 것"이라며 "분쟁은 가리더라도 하루빨리 학교가 지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강제조정 내용이 교육청과 토지소유주는 물론 대상 학생들을 모두 만족하게 할만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포항지역에는 우현초교 외에도 양덕중학교(포항시 북구 양덕중)와 양서초교(포항시 북구 양덕동) 등이 토지가격 분쟁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포항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 설립이 우선될 수 있도록 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다른 학교들도 소송과는 별도로 설립 절차만이라도 일단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포항 신동우 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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