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의 아파트 추락 상황을 두고 경찰과 소방 구급대가 '현장보존이냐', '긴급 후송이냐'를 두고 엇갈린 입장차를 드러내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이 여성이 사망했다고 판단, 사건 조사를 위해 현장보존이 필요했다'고 주장한 반면 소방 구급대는 '사망 확정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현장보존을 한다며 긴급후송을 막았다'고 맞섰다.
지난달 29일 오전 7시 53분쯤 대구 달서구 신당동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이곳 11층에 사는 A(48) 씨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인근 지구대 경찰관 3명이 출동, 8분 만에 도착했다. 경찰은 이 여성이 아파트에서 추락한 것으로 봤고, 추락지점에 피가 흥건하고 두개골 골절 정도가 심해 사망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후 3분이 지나 소방 구급대가 도착했다. 소방 구급대 대원이 심전도 검사를 했으나 반응이 '0'으로 나왔고 그 외 맥박, 동공 반응 등도 해보았지만 생존 반응이 없었다.
하지만 구급대 대원들은 A씨의 몸에서 시반, 사후 강직 등이 일어나지 않아 소생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고 봐 병원 후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현장에 있던 경찰관은 사망이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타살, 사고 등 사망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둔 채 과학수사대나 경찰서 형사들의 출동에 대비, 사고현장 보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소방 구급대 대원간 의견이 엇갈렸다.
결국 현장 구급대 대원들이 대구소방본부 상황실 지도의사와 경찰관을 통화시켜준 끝에 지도의사가 "일단 병원으로 후송하라"고 경찰관에게 말하면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는 팽팽한 의견 대립이 3분간 이어진 뒤였다.
A씨는 소방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한 후 15분이 지나서야 병원으로 이송됐고 사망 판정을 받았다.
성서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A씨의 상태는 사망과 다름 없었다. 유족들도 조사 과정에서 별다른 반발을 하지 않았고 부검 없이 발인까지 마쳤다. 변사처리 지침에 대한 경찰 측과 소방 측의 입장이 달라 이 같은 논란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허현정 기자 hhj224@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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