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아파트 추락 여성 '현장보존 vs 긴급 후송 논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40대 여성의 아파트 추락 상황을 두고 경찰과 소방 구급대가 '현장보존이냐', '긴급 후송이냐'를 두고 엇갈린 입장차를 드러내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이 여성이 사망했다고 판단, 사건 조사를 위해 현장보존이 필요했다'고 주장한 반면 소방 구급대는 '사망 확정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현장보존을 한다며 긴급후송을 막았다'고 맞섰다.

지난달 29일 오전 7시 53분쯤 대구 달서구 신당동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이곳 11층에 사는 A(48) 씨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인근 지구대 경찰관 3명이 출동, 8분 만에 도착했다. 경찰은 이 여성이 아파트에서 추락한 것으로 봤고, 추락지점에 피가 흥건하고 두개골 골절 정도가 심해 사망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후 3분이 지나 소방 구급대가 도착했다. 소방 구급대 대원이 심전도 검사를 했으나 반응이 '0'으로 나왔고 그 외 맥박, 동공 반응 등도 해보았지만 생존 반응이 없었다.

하지만 구급대 대원들은 A씨의 몸에서 시반, 사후 강직 등이 일어나지 않아 소생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고 봐 병원 후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현장에 있던 경찰관은 사망이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타살, 사고 등 사망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둔 채 과학수사대나 경찰서 형사들의 출동에 대비, 사고현장 보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소방 구급대 대원간 의견이 엇갈렸다.

결국 현장 구급대 대원들이 대구소방본부 상황실 지도의사와 경찰관을 통화시켜준 끝에 지도의사가 "일단 병원으로 후송하라"고 경찰관에게 말하면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는 팽팽한 의견 대립이 3분간 이어진 뒤였다.

A씨는 소방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한 후 15분이 지나서야 병원으로 이송됐고 사망 판정을 받았다.

성서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A씨의 상태는 사망과 다름 없었다. 유족들도 조사 과정에서 별다른 반발을 하지 않았고 부검 없이 발인까지 마쳤다. 변사처리 지침에 대한 경찰 측과 소방 측의 입장이 달라 이 같은 논란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허현정 기자 hhj224@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