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낮 12시 30분쯤 포항신항만 앞 바다에서 어선 간 충돌사고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승선원 6명이 타고있던 채낚기 어선 J호가 정박 중이던 화물선 P호를 들이받은 것입니다.
화물선 P호는 항의 무선을 보냈지만, J호의 선장 김모 씨는 불명확한 발음으로 횡설수설했으며 관제센터는 음주운항으로 판단해 곧바로 포항해양경비안전서 상황실에 알렸습니다.
추격전은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최초 사고 지점에서 40㎞나 떨어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북쪽 3.2㎞ 앞바다에서 해경 경비함정들이 J호를 포위하면서 상황이 정리됐습니다.
선장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2%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받게 됩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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