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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측근서 돈 받은 검찰 간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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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원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은닉재산 흐름을 재수사해온 대구지검이 조희팔 측근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 간부를 체포했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대구지검 서부지청 간부 A(54'검찰 서기관)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A씨의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도 벌였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조희팔 측근으로부터 수사 무마 부탁을 받고 수십 차례에 걸쳐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구경북에서 근무한 검찰 수사관 출신이다. 그는 검찰의 조희팔 관련 수사가 한창 진행된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 사이 대구지검 특수부 수사과 소속으로 조희팔 정보를 포함한 지역 범죄정보 수집'분석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혐의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조희팔은 2004~2008년 전국에 20여 개의 피라미드업체를 차려놓고 의료기기 대여업으로 30~4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 2만4천여 명으로부터 2조5천억원을 가로챘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희팔이 2011년 12월 중국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공식 확인된 바는 없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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